안녕하세요. 보험명장 김현민 지점장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고민거리인게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라면
화재사고일 수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다치거나
제공한 음식물이 잘못되어 탈이 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게
바로 종합 화재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기존 고객님께서 스터디카페 오픈하시며
화재보험 가입을 요청해 주셔서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등 대부분의 사고를 커버할 수 있는
종합 화재보험을 준비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전화상으로 전달해 주셔서
캡처해서 올릴 대화 내용은 없지만
요청해 주신 스터디카페 소재지의 내용은
건물구조 1급(콘크리트조/슬라브즙/콘크리트외벽)
가입면적 171제곱미터 = 약 52평
스터디카페 화재보험 가입 시
준비해야 할 담보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이미지는 가입설계서가 아닌 실제 가입 이후 발행된 가입증서입니다.
건물 화재손해 2억6천만원
*건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본 건물 이외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물이라 함.
부속물 - 칸막이, 대문 담 등
부착물 -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등
부속설비 - 전기,통신,가스,냉난방 설비 등
시설 화재손해 1억원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 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벽, 천정
바닥 등에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집기비품 화재손해 3천만원
*집기비품이란?
작업상의 필요로 사용 또는 소지되며 사무실, 영업장에서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동 가능한 것.
동산 화재손해 500만원
*동산이란?
재고자산으로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판매상품
전시품, 보관물품,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대물(1사고당) 10억원
대인(사망,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인(부상) 3천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1인당 1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음식물 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1인당 500만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후 그 음식물로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지만
담보를 뭐라도 빼고 준비했다가 막상 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종합보험 형태의
화재보험으로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설명드린 뒤
고객님 댁으로 방문!
고객님과 대면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해드리고
자필서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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